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고 결정...주식 팔아야

      2020.06.23 16:07   수정 : 2020.06.23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조 위원은은 해당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은은 "조 위원이 지난 22일 저녁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위원회는 조 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지만, SGA와 쏠리드, 선광 세 종목은 처분하지 않았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 위원은 1개월 안(7월 21일까지)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은은 "조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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