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등 올라탔다…與 집값전쟁 마이웨이

      2020.06.23 18:17   수정 : 2020.06.23 18:27기사원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입법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들 법안은 4·15 총선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규모 부동산대책을 보완하고 후속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23일 국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 뒤 이날까지 40여일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강남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대책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에 부동산 이상폭등에 대한 근본해법은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21번째로 나온 6·17 대책마저 발표 뒤 곧바로 신혼부부 등에선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도 예고 중이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대책 발표 뒤 논란이 거세지자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조차 심상정 대표가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정책, 땜질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이다.

그간의 핀셋 규제 방식의 땜질식 처방이 이미 시장에선 약발이 안 먹힌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라는 점에서도 정부·여당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문재인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높은 52%라고 밝히고 근본대책 미비를 질타한 점에서 뼈아픈 대목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법안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전쟁을 뒷받침한다는 명분 아래 재탕식으로 내놓은 법안이 대부분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택안정화 5법'이 다시 부동산 개혁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에 힘을 받고 있어서다.

세부적으론 △과세 형평 강화 △실거주자 중심 양도세 혜택 부여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임대사업자 책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재계약의 키를 기존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전환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 개념을 통째로 뒤집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기간 6년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임차인 4년 기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를 6년으로 2년 더 늘린 것이다.
전방위로 부동산 규제 및 세입자 권한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는 문재인정부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어젠다"라며 "지금 와서 정책기조 수정은 불가능하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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