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몰카범 폭행한 경찰...1심서 선고유예 판결
2020.06.24 09:16
수정 : 2020.06.24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몰래 촬영한 피의자의 거짓진술에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8)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 행위 등을 할 때 적용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떤 남자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피의자 황모씨를 특정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가 어딨는지를 묻는 말에 황씨는 "길가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이후 황씨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A씨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라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 피의자인 황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황씨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물인 휴대전화의 소지 여부에 관해 거짓말을 하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며 "A씨가 장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