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30명 기소 방침..유료회원들 처벌도 '초읽기'
2020.06.24 15:11
수정 : 2020.06.24 15:53기사원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기소)에 적극 협조한 회원들에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박사방에 입금만 했더라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관람할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을 도운 조직원 30명의 범죄단체 조직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지휘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을 송치하는대로 범죄단체 조직.성착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불구속 기소,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를 받는 조직원 30명 중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닉네임 '이기야' 이원호(19·구속기소)도 포함돼 있다. 이원호는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이미 성착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그의 측근인 강훈(18.구속기소)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다른 조직원 6명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주빈 등 조직원 총 38명은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물색 유인·성착취물 제작, 유포·수익금 인출·그룹방 홍보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 탈퇴에 대한 보복이나 이익 배분도 체계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되고, 탈퇴시 신상공개 등 보복 조치를 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온라인 가담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및 특정한 자세 요구 기회, 미공개 성착취물에 대한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 등의 이익이 제공됐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닉네임 1만5000개를 모두 입건해 범죄 가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회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나 아청법을 적용해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돈을 내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참가자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성 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에 적극 가담한 회원들은 박사방 일당의 공범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입금하고 가입만 한 회원들은 최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이유 없이 입금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 착취물 소지 및 관람 의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아청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장료를 송금해 조주빈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입건된 유료 회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금 및 성착취물이 건네진 경로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