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골프용품 118억원 상당 밀반입 유통업자 구속

      2020.06.24 14:49   수정 : 2020.06.24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골프용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이를 도운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골프용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판매업자 A씨(47)를 구속하고 판매업자에게 통장을 대여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골프용품을 밀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등 3개소를 찾아 보관 중인 위조제품 3만 여점(정품 추정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광저우·심천의 위조품 생산업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가짜 골프용품 등을 공급받아 화물선의 컨테이너 속에 숨기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카페를 통해 검증된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A씨는 수시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통장 5개를 대여해 차명계좌로 온라인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도 개설했다.

A씨는 85평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을 복층 구조를 개조해 위조제품을 숨겨 보관하고 오피스텔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A씨 사무실 PC에 보관 중이던 온라인 판매내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거래건수만 3만3000여건(위조제품 5만3000점)에 달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관량을 포함해 총 118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A씨의 여죄 여부와 이들과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황준현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위조품 판매업자와 연계된 밀수조직의 검거에 주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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