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추진에…"산업 존립 위태"

      2020.06.24 18:20   수정 : 2020.06.24 18:20기사원문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중인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이 프랜차이즈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도입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향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여당의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법안 추진이 가맹사업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됐다.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로 기업 노동자와 다른 데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를 갑을관계를 넘어서 노사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상호 파트너 관계를 맺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맺은 사적 계약을 단체 교섭을 통해 바꿀 수 있도록 하면 계약자유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점주 단체들의 협의 요청이 남발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 강화로 인한 가맹사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프랜차이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가맹본부당 51.9명, 가맹점당 6.59명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한 가맹본부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가맹점주와의 단체교섭이 강제화 되면 경제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도입과 협의 개시 의무화의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해당 개정법을 포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개시 의무화가 개정법에 포함되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허용된다.

이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마케팅을 위해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가맹본부의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공정위와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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