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형 신동주 "신격호 유언장 법적 효력 없다" 반발
2020.06.24 19:08
수정 : 2020.06.24 19:08기사원문
신동주 회장 측은 24일 "롯데그룹은 당초,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 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본의 롯데홀딩스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회장측은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나, 이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으나, 그 이후 2015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했으며, 또한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 자신의 발언 내용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롯데홀딩스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도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격호 명예 회장 서거 후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신격호 명예 회장의 롯데홀딩스 집무실 내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나, 오랜 세월 고 신격호 명예 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