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동거남 살해사건’ 60대女 상고…“난 죽이지 않았다”
2020.06.25 08:00
수정 : 2020.06.25 09:46기사원문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남원 동거남 살해사건’ 피고인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난 살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인 B씨(51)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자리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난해 4월 초 B씨와 교제를 시작했던 A씨는 같은 달 말부터 B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거기간 동안 술과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원룸에서 나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해 6월4일 A씨를 인근 여인숙에서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증인진술 Δ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Δ사건 발생 후 A씨가 한 행동이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Δ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