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실형 확정..강간미수 혐의는 끝내 무죄
2020.06.25 10:31
수정 : 2020.06.25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에 대한 대법원이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가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넘게 문 앞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돼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면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