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전격 압수수색(종합)
2020.06.25 14:32
수정 : 2020.06.25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4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해당 사건을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조사1부에 배당한 데 이어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통신) 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펀드 자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가 투자한 업체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 라피크 등 5곳으로 알려졌다. 5개 업체가 받은 펀드 자금 5000억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M&A(기업 인수·합병) 등에 쓰였다고 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과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 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명세서상 자산과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됐다. 다만 옵티머스운용은 딜 소싱(투자처 발굴) 과정을 맡았던 H법무법인이 채권을 위조했다고 판매사와의 대책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