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국고채 매매..손실 줄일 길 열린다
2020.06.25 16:53
수정 : 2020.06.25 16:53기사원문
국채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다. 국고채 거래량은 시장개설 초기인 2001년 일평균 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발행시장 확대 추세와 함께 점차 증가해 올해 5월 6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참자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제절차는 착오자가 구제가 구제를 신청할시 거래소가 구제요건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당사자 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착오자는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자기거래분 및 위탁거래 포함)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 등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내달 중 안내 및 협약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쳐 8월 3일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 및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