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면 집값 더 뛸텐데" 허탈한 해외주재원들
2020.06.25 17:39
수정 : 2020.06.25 17:39기사원문
하지만 6·17 대책으로 이 길이 막혔다.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을 사놓고 3년 후 들어와서 내 집에 입성하려던 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A씨는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역차별 아니냐"고 토로했다.
6·17 대책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거주를 앞둔 주재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번 나가면 2~3년 거주하고 들어오는 해외 주재원들의 주요 주택 구입 수단이었던 갭투자가 막히면서다.
한 주재원은 "수 백채씩 사두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땐 집에 들어가 살다가 나올 땐 전세주고 나오는 게 실수요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이미 대출을 조일대로 조인 상황이라 수억원의 현금을 지니지 않고는 서울에 입성하기 힘들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각각 50%와 40%가, 9억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30%와 20%를 적용하고 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40대와 50대 위주로 재편된 분양시장은 30대에겐 아예 등을 돌린 상황이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제도는 소득 제한에 걸려 맞벌이 부부는 거의 혜택을 못 본다. 그나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던 방법도 이번 대책으로 막힌 것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한다.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다만 전세대출 제한 대상에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빌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해당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