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외국인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
2020.06.25 18:21
수정 : 2020.06.25 1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를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발의한 법안에 포함시켰다.
좋은세상만들기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던 홍 의원은 이날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선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홍 의원은 기업들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홍 의원은 주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 홍 의원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