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장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0.06.26 11:00   수정 : 2020.06.26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입국 당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19)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적정하게 형을 고려한 점이 인정되고 이를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홍씨는 범죄전력이 없던 소년이고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홍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마약확산의 위험은 없다"며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19년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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