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입문 연 채 출발해 60대 추락…운전기사 벌금형
2020.06.27 08:00
수정 : 2020.06.29 08:18기사원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버스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인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 출입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B씨(68)가 도로에 추락했고 B씨는 이 충격으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문을 닫지 않고 막연하게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내리거나 타는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열고 닫은 뒤 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