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검사는 왜 병원 편에 섰을까" PD수첩, 檢에 가로막힌 '권대희 사건' 다룬다
2020.06.27 13:30
수정 : 2020.06.27 13:29기사원문
MBC PD수첩이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도마에 오른 '권대희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권대희 사건은 고 권 씨(당시 25세)가 성형외과에서 공장식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49일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공장식 수술과 수술실CCTV 이슈는 물론 핵심혐의를 불기소한 검찰의 비상식적 판단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다.
■담당 검사와 병원측 변호사 관계는?
PD수첩은 오는 30일(화) 밤 10시50분 '검사와 의사친구' 편을 방송한다. PD수첩은 이번 방송에서 권대희 사건 담당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의 관계를 파헤친다.
권대희 씨는 4년 전 신사역 인근 ㅈ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다 변을 당했다. '14년 무사고'를 자랑했던 ㅈ성형외과 수술실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권 씨가 본적도 없는 의사가 집도의에 이어 권 씨를 맡았다.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태였던 권 씨를 간호조무사 홀로 남아 35분간 지혈하는 등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 누운 권 씨를 두고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권씨는 45㎏ 성인여성 전체 혈액량에 맞먹는 3500cc의 피를 흘렸음에도 이 병원에서 한 차례도 수혈을 받지 못했다. 권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가 49일만에 숨을 거뒀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 CCTV를 500번 이상 돌려 보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여러 전문기관 감정에서도 의료과실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회신을 내놨다. 곧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해할 수 없는 담당 검사의 결정
검찰이 처벌이 크지 않은 혐의만 골라 기소했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업정지와 의사면허 규제가 가능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감정기관들은 예외 없이 간호조무사가 홀로 권 씨를 30여분 간 지혈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결론을 냈다. 반면 담당 검사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법정에서조차 다툴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검사가 경찰 관계자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흘러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담당 검사는 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까.
PD수첩은 담당 검사와 피고 측(병원) 변호사의 관계에 집중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동기동창이란 관계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한다. 담당 검사가 피고인 측에 서서 권대희씨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는 배경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