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아닌 범죄…"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2만건 육박

      2020.06.28 14:14   수정 : 2020.06.28 14:14기사원문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데이트 폭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이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늘었다.

형사 입건자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입건자를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7003명,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669명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TF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 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여동생이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8일 오후 2시 기준 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자는 "가해자는 제 동생을 감금시키고 한 달 가까이 폭행을 일삼았다"라며 "제발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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