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 기로 선 '삐라' 살포 단체 이날 청문회 열려

      2020.06.29 08:31   수정 : 2020.06.29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문회를 연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삐라와 물품 살포에 대한 소명을 듣는다.

이 단체는 각각 대북 삐라를 날려 보내고,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 보낸 단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탈북민단체의 무단 살포는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현재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강경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청문회에서 삐라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소명에 나선다.
큰샘은 박정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상학 대표의 참석 여부와는 별개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불출석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에 청문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탈북민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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