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삼성, 보통기업이라면 존립 어려웠을 사건"

      2020.06.29 09:25   수정 : 2020.06.29 13:14기사원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반칙,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검찰이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국민은 정치권력·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죄가 없다면 삼성을 욕하는 사람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달라.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기소심의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한 수사 중지와 불기소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적 불안과 절망감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국에 미안해하고, 윤미향을 감싸고, 야당을 겁박하기보다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특히 "여당의 최고지도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 행태와 내각 각료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 잡아 달라"고 말했다.

다만 안 대표는 "삼성만 해도 정권 로비 의혹, 분식회계 의혹 등 보통 기업이라면 한 가지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죄의식 없는 고용 세습, 중소기업 기술 약탈과 인력 빼가기, 담합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경제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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