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고성산불 실화 혐의 A씨 형사입건
2020.06.29 10:17
수정 : 2020.06.29 10:17기사원문
경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감식과 탐문수사 결과, 화목보일러 연통 설치와 관리 상태가 제품 사용설명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 사용, 연통 중간 연결부위에서 불티가 새어 나오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수사과정에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확인, 유관기관에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여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