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가방감금 40대 계모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2020.06.29 17:09   수정 : 2020.06.29 17:41기사원문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살인 혐의 등으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Δ9살 아들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점 Δ7시간 동안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서 가둔 뒤 B군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하자 헤어 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은 점 Δ가방에서 나온 뒤에도 약 40분 동안 구호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외출까지 했으며, 돌아온 후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B군의 친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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