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에 입양 후 관리는 '나 몰라라'…반려견 방치 왜?

      2020.06.30 13:09   수정 : 2020.06.30 13:09기사원문

최근 반려견 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반려동물을 손쉽게 사고파는 입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신고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된 방치 신고는 6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방치와 관련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물 학대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신고되지 않는 건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승용차 관련 방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지드래곤의 반려견이 야외에서 방치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반려견이 야외에서 키울 수 없는 종이고 발톱과 눈썹 등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부산 해운대 한 승용차 안에서 1년간 방치된 반려견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차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고 차량 온도는 48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입양제도가 동물 방치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입양자가 손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방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은 팀장은 "자신이 외롭다는 이유나 과시를 목적으로 반려견을 입양하고 마음이 바뀌면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입양 관련 제도는 여전히 느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 등 해외 국가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등 자격을 검증한다"라며 "지금처럼 돈만 주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문화가 계속되면 방치 사건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유기·살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치로 인한 학대는 사례가 모호하고 상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다.

동물보호법 제7조는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조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 김민경 활동가는 "견주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사육방식이라고 주장하면 개입하기 어렵다"라며 "동물 학대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방치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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