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사고 주의보… 10건 중 1명꼴 사망

      2020.06.30 17:32   수정 : 2020.06.30 17:32기사원문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조개 채취 등을 하다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여름 피서철 가족단위 갯벌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밀물 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월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야간에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불을 밝히고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136건에 달했다.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해경은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되거나, 야간이나 안개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루질 중에 방향을 상실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충남 태안군 기지포해수욕장에선 야간에 어패류를 잡던 부부 2쌍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5일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도 조개를 캐던 일가족 8명이 밀물에 갇혀 고립됐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15km로 성인의 걸음보다 2~3배가 빠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육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하기 쉽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7~8m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갯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어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물 때 시간 확인 후 간조시간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해로드앱 이용) △야간이나 안개시에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방수팩, 호루라기 지참하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나홀로 갯벌 출입 금지 △갯벌에 빠졌을 때 누워 자전거 페달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한 갯벌 나들이를 위해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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