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반인륜 사범, 사형 집행하라” 법안 발의
2020.06.30 17:41
수정 : 2020.06.30 18:19기사원문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에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해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년 10월)’,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년 5월)’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다.
홍 의원은 “실제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영구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로서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