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장도 없이 취임일정 알린 제주시장 예정자 ‘구설수’ 자초

      2020.06.30 19:02   수정 : 2020.07.01 08:5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취임식과 시청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 일정을 알렸다가 구설수를 자초했다.

제주시는 30일 오후 3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1일 오전 11시20분 시청 브리핑실 방문 접견과 오찬 간담회 일정을 밝히면서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참석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3선 도의원과 민선 7기 정무부지사를 지낸 안 예정자는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998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도의회는 다만 안 예정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20여년 전에 법의 처벌을 이미 받은 데다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현장 중심의 행정구현과 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역할 수행 등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음주운전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서는 "32년 동안 행정경험과 고향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행정시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볼 때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예정자는 지난 3월26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도의회가 시장 예정자 임명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어서 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 오후 8시까지도 도가 두 행정시장 임용에 대한 임용장 수여 일정은커녕 도의회 청문회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 제주시장 예정자가 비록 도의회로부터 '적격' 판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취임 일정을 밝힌 것은 경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논란이 일자 시장 취임식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는 사전 계획안을 알린 것이라며 시장 취임 후 기자실 방문과 오찬 간담회 일정은 재공지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8시20분 도청 집무실에서 두 행정시장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