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

      2020.07.01 09:15   수정 : 2020.07.01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로 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은 무급 휴직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6∼31일 운수종사자의 소속 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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