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매형에게 욕한 40대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2020.07.01 15:14
수정 : 2020.07.01 15:1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주차 문제로 매형에게 욕설을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동네 길에서 주차 문제로 자신의 매형에게 욕설을 한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제때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합의했으나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