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증권사들, '수수료 무료' 허위 광고..2조원 부당이익"

      2020.07.02 16:19   수정 : 2020.07.02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지난 10년간 비대면계좌 매매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통한 허위 광고를 하면서 시장 전체에 2조원 상당의 피해 규모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추산한 피해규모 2조원은 지난 2009∼2018년 주식위탁매매 시장전체 거래대금과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률을 평균 0.005%로 가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연 2%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시장전체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2조2011억원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4198억원으로 산정된다"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1명당 20만∼30만원 정도 손해배상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기관에 내는 수수료 등으로, 현행 법상 거래대금의 0.0036396%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증권사별로 일정한 산정기준이나 회계기준 없이 제비용률을 산정하면서 정률수수료 외에 협회비 등을 추가해 증권사별 제비용률은 거래 대금의 0.0038∼0.0066%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증권사들이 지난 10년 이상 주식위탁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간접비용들을 비롯해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 협회비까지 유관기관제비용으로 부적법하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화투자,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증권사 14곳에서 실시한 광고 69건을 수집해 자체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총 584건 적발했다.

경실련은 유관기관제비용으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거래 수수료는 유료인 셈이지만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사전에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은 것 또한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권사들이 한 행위는 마트에서 1만원짜리 수박을 무료라고 해놓고 밑에 조그맣게 농민 수수료 3000원 별도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100원을 훔쳐도 돈을 훔친 것인데 증권사들이 소액이라고 죄의식 없이 10년 넘게 금융소비자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의 권고 이후에도 일부 증권사는 '무료'라는 말을 '혜택'으로만 변경하는 등 여전히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감사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향후 예정된 피해를 막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 참여한 개인투자자 대상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지난 10년 상당의 손해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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