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임대사업자 稅혜택도 없앤다
2020.07.05 18:07
수정 : 2020.07.05 18:10기사원문
당정은 투기성 매매자를 직접 타깃으로 하는 보완책을 통해 6·17 대책에 쏠리는 비판을 무마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나온 고강도 정부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취득·등록세도 다주택자에 한해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 과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법 집행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16보다 더 센 종부세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등록세 인상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가격에 따라 1∼4% 수준이지만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 두세 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대 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출·세금…컨트롤타워 된 국토부
당정이 부동산 과세에 속도를 내는 건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며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부동산대책 보고를 받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국토부로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지시하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아닌 국토부 장관을 부른 것도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논의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