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과세형평성 맞춘다...'2020 지방재정전략회의'개최

      2020.07.07 14:00   수정 : 2020.07.07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간 담배소비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항에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출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지출은 정비해 지방세 특성에 맞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재설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멘트·화력발전·방사성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도 확대 추진키로 하고 국회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세수 누락 방지 총력...전자담배세 올리나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간 담배소비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현행 담배소비세는 판매가 4500원 기준으로 갑당 1007원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440원으로 일반담배 대비 44% 수준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이를 조정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수누락을 막기로 했다.


무엇보다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 남은 재원은 경상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특히 신규 지방채(차환채) 발행으로 차환이 가능하도록 차환채 별도 한도 인정 범위를 25%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등응 활용한 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월·불용 규모 작은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급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이월·불용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 적극적 재정집행을 제고해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대상을 확대 개편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탄력세율 적용’ 및 ‘신세원 발굴’ 항목 통합, 적극적 세원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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