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버티기에 “장관 지휘 신속 이행하라"(종합)

      2020.07.07 12:36   수정 : 2020.07.08 11:57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휘를 전면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6일째 윤 총장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게 다수의견이었다는 결과만 전날(6일) 공개했다.
대검은 이를 법무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그중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검사장 릴레이 회의가 열리던 지난 3일 "이미 때늦은 주장"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근거로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 장관 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것엔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죽이기는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보고한 뒤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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