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한 번 보자" 부동산 중개보조원 대상 강도추행, 징역 5년

      2020.07.07 15:18   수정 : 2020.07.07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원룸 안을 보여달라며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핸드폰 부동산매매 앱에 접속해 "원룸을 한 번 보자"며 여성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울산의 한 원룸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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