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개월만에 종료… 매점매석 처벌은 계속된다

      2020.07.07 18:12   수정 : 2020.07.07 18:12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도입 지시로 시작된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가 5개월여 만에 결국 종료된다. 시장 수급이 원활한 만큼 향후 제도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예외적으로 공적 공급을 유지한다.

또 매점매석 행위 처벌도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건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철 들어 수요가 폭증한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도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는 약국은 물론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공적마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수요가 줄어들면서 확보한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71개사 142개 품목으로, 이달 첫째주 공급량은 3165만개 수준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7월말이면 국민이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바꾼다.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를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면서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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