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지속적인 공개질책..해고 정당"

      2020.07.08 09:07   수정 : 2020.07.08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후배직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퍼뜨리고 공개 질책으로 지속해서 망신을 준 상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해 온 직원 C씨에게 지속해서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

같은 팀인 B씨는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C씨가 가져다주면 바로 찢어버리는 등 C씨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회식 때 C씨를 빼도록 팀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C씨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이를 파악하고 A씨와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 했다.

A씨 등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팀으로 전입해온 C씨를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며 회식자리에 부르지 말도록 따돌리는 행위를 하고,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하게 열람, 복사, 유출해 해고를 유도하려는 투서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C씨가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한다고 호소한 적이 없었고, 연장자로서 직원들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한 것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은 C씨에 대해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임직원은 상호존중하고,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군인공제회의 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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