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아동학대치사 '최고 사형' 법안 발의
2020.07.08 16:50
수정 : 2020.07.08 22:45기사원문
개정안 내용은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죄의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김철민, 변재일, 신현영, 윤영찬, 윤후덕, 이정문, 임종성, 정청래,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