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신청
2020.07.08 17:18
수정 : 2020.07.08 17:25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운영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으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돼 지정 취소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8월 중으로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