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손실 놓고 '네 탓' 공방.. 위너스 운용, KB증권에 반소

      2020.07.09 18:03   수정 : 2020.07.09 18:03기사원문
일본 니케이지수를 기초로 한 니케이225 옵션상품 손실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간 책임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KB증권이 소송을 제기하자 위너스운용이 최근 반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위너스운용은 최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KB증권의 소송에 반소했다.

지난달 말 위너스운용의 일임고객 8명이 집단으로 KB증권에 500여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한 후 행보다. 일임고객 소송과 위너스운용의 반소를 포함하면 소송가액은 총 838억원 규모다.

공방의 핵심은 해외옵션 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의 국내파생에는 마진콜(추가예탁요구)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해외옵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B증권이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진행해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옵션은 계약 시점과 결제시점이 상이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거래소는 증거금제도를 두고 있다. 옵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고 증거금이 부족하면 신규주문을 할 수 없다. 증거금의 수치는 KB증권과 같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에 표시되고 고객들은 이를 통해 현재 증거금, 부족한 증거금, 추가로 예탁해야 하는 증거금, 주문 가능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위너스운용 관계자는 "KB증권의 시스템은 계좌의 증거금 부족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2월 28일 정규장 정산 후에, 예상증거금부족액이 정확히 HTS에 표시되고 고객에게 마진콜을 했었어야 하지만 HTS에 나타난 예상증거금부족액이 금액이 '0'으로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액 산정이 안돼 고객에게 정확한 금액을 익일 13시까지 납부하라는 마진콜을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마진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마진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KB증권은 약관의 예외 부수조항인 '위험도 80%' 도달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증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에 따르면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 매매하고 예탁한 대용 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위너스운용은 지난달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양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위너스운용 측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허위약관 사기로 보고 해외파생상품 관련 마진콜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KB증권에 없다고 보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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