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서 떼지어 고의로 '저속 운행'…2명 구속·18명 입건
2020.07.10 10:33
수정 : 2020.07.10 10:41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차량 이동이 뜸한 심야시간대 도심 대로에서 저속 운행을 하며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쯤 심야 시간대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수성구 만촌네거리까지 20㎞ 구간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수십대를 좌우로 줄지어서 느리게 운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사결과 구속된 A씨 등 2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런 불법 운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난폭 운전이나 떼를 지어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