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잔금대출 받는다
2020.07.10 16:07
수정 : 2020.07.10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대출 정책은 다음주인 1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해 2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던 인천 서구의 A분양사업자의 경우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기존 비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6·17대책 전인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이나 2018년 조정대상지역이 된 용인시 수지구 등도 입주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정 전 LTV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부문 주요 보완정책 내용이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종전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도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에 대해 잔금대출 취급시 규제지역 지정 전 LTV를 적용하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다.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에 해당한다.
△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보완대책 적용 가능한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적용 가능하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 LTV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8년이고 중도금대출도 같은해 받았다면,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한도가 강화된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17 이미 받은 중도금대출 금액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