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2020.07.12 20:14
수정 : 2020.07.12 2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세연 측은 전날 오후 8시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의 주민들은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 속행과 비용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향후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장례절차는 소송이 확정되기 전인 13일 종료될 것이므로 장례비용 집행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세연 측이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