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단가가 6000만원~8000만원?…채용 뒷돈 챙긴 이사장 아들

      2020.07.13 17:00   수정 : 2020.07.13 17:14기사원문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 검은돈을 받아 챙긴 재단 관계자 및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이 학교 이사장의 아들 A씨(60)와 브로커인 학원장 B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채용 청탁 명목으로 A씨 등에게 뒷돈을 건넨 C씨(48)와 D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2019년도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다.

C씨와 D씨는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을 A·B씨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뒷돈 8000만원 중 계좌로 받은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B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해당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경남교육청 및 해당 학교법인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 브로커를 통해 정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 여전히 사립학교의 교원채용과정에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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