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공사규제 4건 개혁

      2020.07.13 17:48   수정 : 2020.07.13 17:48기사원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령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턴키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한다.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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