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을 세입자에 떠넘긴다? "기존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2020.07.13 18:10
수정 : 2020.07.13 18:10기사원문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등록임대사업 폐지와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의 세입자 전이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양도세·취득세)도 강화해 '퇴로'를 차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등은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12·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인상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이번 조치로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늘어난다.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 1억7360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850만원으로 1억2490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3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5907만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