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페트병 對北살포 단체..이르면 이번 주 내 설립 ‘취소’

      2020.07.14 13:56   수정 : 2020.07.14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각각 대북 전단(삐라)와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했다. 큰샘의 경우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연 청문 절차에 참석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시 청문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청문 참석 기회와 별도 의견 제출이라는 수렴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반응이 없다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도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샘에 대한 처분도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 대표가 의견서를 낸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상학·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된 이헌 변호사는 "현재까지 15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면서 별도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고 기부금을 모집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단체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등 물품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방식의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들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에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속 진실은 북한 ‘김씨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외부 세계의 창(窓)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 세뇌에 대해 대안적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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