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전량 매각...16일 금통위 의결 참여

      2020.07.15 10:16   수정 : 2020.07.15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은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지만 SGA와 쏠리드, 선광 세 종목은 처분하지 않았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된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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