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더 킹' 법정제재...원재료 허위표시 상품방송은 중징계 검토
2020.07.15 10:24
수정 : 2020.07.15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재료 허위 표시로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사용해 제조한 주스(일명 ‘ABC 주스’)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실은 하단 자막 등을 통해 부정확하게 고지한 채 자막·음성을 통해 ‘사과’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사과 원물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중징계 여부 및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원재료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 미비로 인해 ‘스타애플’이 아닌 ‘사과’로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방송 진행 중 수시로 사과 원물을 노출시키는 등 시청자 기만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이상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각 방송사별로 매출 규모, 판매 횟수, 사후조치 이행 수준 등이 상이해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 드라마 '더 킹' 법정제재
SBS-TV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는 ‘법정제재(경고)’가 결정됐다.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해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의 사용 또는 특장점의 묘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에필로그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협찬고지와 함께 간접·가상광고를 노출하며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해당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방송광고 영상을 활용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KBC-TV ‘kbc 캠페인 -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의료기기 광고 ‘더마틱스 울트라(15초)’에서 관련 출처 및 조건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흉터 80% 이상 개선’이라는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한 8개 방송사(SBS-TV, OtvN, XtvN, OCN Movies, OCN, tvN, 올리브네트워크, Mnet)도 '권고'를 받았다. ,
남성용 기능성 화장품 인포머셜 광고 ‘스와니브 올인원(10분/8분/6분/4분/2분)’에서 제품의 보습, 미백, 진정, 주름 개선 효과 등 기능성을 강조하며 사용 전.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하는 자료 화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그 효능을 과신케 한 9개 방송사(인디필름, FUN TV, EDGE TV, THE MOVIE, Sky Travel, GTV, 라이프타임, 에프티브이, Mplex)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