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철회하라”..의견서 제출
2020.07.15 15:18
수정 : 2020.07.15 15:18기사원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은 당사자의 법인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삐라와 책자 등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실상과 만행,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않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민법 제38조가 정한 바대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풍선을 이용해 삐라와 선전물품을, 큰샘은 페트병에 쌀 등을 담아 물길을 따라 북한으로 살포한 단체다.
현재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달 29일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큰샘과는 달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청문회 불참을 고려해 이날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2일 정도 검토한 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큰샘에 대한 처분 역시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