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투 악몽.. 이번에도 부랴부랴 쏟아지는 관련 법안들

      2020.07.15 17:04   수정 : 2020.07.15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정국을 덮치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악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야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앞다퉈 쏟아냈다. 그러나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안 발의에 그치며 법제화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최근 박 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되살아난 모습이다. 특히 야권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적극 촉구하며 관련 법안 발의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미투 이후 부랴부랴 쏟아낸 법안.. 대부분 폐기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약 150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20% 미만의 통과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20대 국회에선 여러 미투 법안 중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논의의 쟁점이었다. 비동의 간음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판결로 관심을 모았는데, 가해자의 지위와 위력에 눌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비동의 간음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법안에 대한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 20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지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관련법을 부랴부랴 신설해 통과한 정도에 그쳤다.

일각에선 국회의 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을 두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투 이슈에서 촉발돼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법안 처리율이 낮고 근본적인 처벌이 가능한 입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여주기식 입법에만 그친 건데, 적극적인 법안 통과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은 결국 국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野,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안 마련 분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번에도 정치권은 관련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성추문이 발생한 여권에 거센 공세를 펼치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은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소인이 사망했다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일반적 비방·유포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13일 '성폭력 2차 가해 가중처벌' 법안을 냈다.

ju0@fnnews.com 김주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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