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0.07.15 17:58
수정 : 2020.07.15 22:12기사원문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살해동기가 부족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해욕구 충족을 위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