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선대본부장 뇌물' 의혹 중고차 업자 소환조사

      2020.07.15 19:55   수정 : 2020.07.15 1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71) 측에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송 시장 측에 수천만원을 건넨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송 시장과 당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65), 장씨가 만났고 이때 장씨의 중고차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씨는 중고차 경매업을 하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수년간 판매업으로 부지 용도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해당 부지에서 편법으로 판매업을 해온 장씨는 김씨를 통해 울산시 쪽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지난달 2일엔 김씨 동생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써줬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상 이권을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동생에게 입금된 돈도 해당 청탁과 관련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준비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와 장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해서는 사전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장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장씨와 김씨 측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팀 정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 측에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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